| [영상정보관리사] 완화검정 시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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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홍모 | ||||||||||||||||||||||||||||||||||
| 날짜 | 25-12-15 1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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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관리사] 완화검정 시행 공고
국가공인 전환에 따른 기존 영상정보관리사 자격 취득자 대상
개요[영상정보관리사] 자격이 2025년 1월 1일부로 국가공인됨에 따라, 공인이전의 [영상정보관리사] 유자격자를 대상으로 국가공인 전환을 위한 완화검정을 실시합니다. 1. 시행 근거 ▶「자격기본법」 제21조(공인자격의 효력) 제2항 ▶ 동법 시행령 제30조(공인받기 이전의 자격의 취득자에 대한 자격인정) 2. 응시 대상 2021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시행된 [영상정보관리사] 자격 검정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 검정 시행 형태1. 시행방법 : 필기검정(교육 수료 및 수료증 대체) / 실기검정
2. 출제기준 : 협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된 ‘영상정보관리사(Video Information Advisor) 교육 참고자료(2024년 개정판)’ 등 참고 3. 응시료 : 20,000원 4. 환불 : 기존의 환불규정과 동일함 (홈페이지 ‘고객지원’ → ‘환불안내’ 참고) 완화검정 일정
※ 검정장소 : 시험 일주일 전 공지 예정
※ 완화검정은 총 3회 시행 예정 ※「자격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민간자격은 공인자격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국가공인 자격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 민간등록자격 영상정보관리사는 유효기간 만료 후 보수교육을 통해 기간 갱신 가능하며, 비공인(민간) 자격으로 유지됩니다. ※ 교육 이수 수료증 제출 방법은 '고객지원' → '자료실' → '영상정보관리사' → ' 영상정보관리사 완화검정 l 교육수료증 제출안내' 게시글을 확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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