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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관리사 특별(완화)검정 원서접수 안내-02월 01일 일요일 시험
분류
작성자 김경미
날짜 26-01-06 08:56

 2026년 원서접수(완화검정) 안내

 

제01회 국가공인 영상정보관리사

 




1. 시험일자: 26년 02월 01일 일요일



2. 접수종목 및 입실완료시간

ㆍ 10:50 - 국가공인 영상정보관리사(40분)

※ 21년 12월 ~ 24년 12월까지 시행한 [영상정보관리사] 취득자만 접수 가능합니다.

※ 네트워크관리사 동시접수 가능합니다.

※ PC정비사와 동시접수 불가능합니다.

※ [영상정보관리사 시험 진행방법]


※ 수료증 제출(필기 대체): 공지사항(https://www.icqa.or.kr/cn/board/notice/585)참고

   개인정보배움터 (https://edu.privacy.go.kr)에서 [조건1] 또는 [조건2]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교육 수료로 대체(접수 시 제출)


★ 조건 1 : ①, ② 이수증 제출자 (총 2개 · 90분)

 

①CCTV 관제센터 종사자 교육:30분

②[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법 개정사항:60분

– 2026년 완화검정 응시 예정자 중 2025년 교육 수료자 해당

– 2026년 해당 과정 폐지


★ 조건 2 : ③, ④, ⑤, ⑥ 이수증 제출자 (총 4개 · 85분)

 

③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1):25분

④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2):15분

⑤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1):25분

⑥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2):20분

– 2026년 완화검정 응시 예정자 중 교육 수료 예정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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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3. 접수 및 결제기간 : 26년 01월 06일 (화) 9시 ~ 26년 01월 13일 (화) 23시 59분까지


※ 접수 마지막날인 01월 13일(화) 18시 이후에는 협회 상담이 불가하며, 접수 오류 발생 시 처리가 어렵습니다. 01월 13일(화) 18시 이전에 접수 완료해주시고 이후 문의사항은 [1:1문의]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후 [마이페이지]-[접수내역]-"진행중인 접수내역"에서 접수(종목 및 결제유무)확인(Y-결제완료, N-결제미완료)



4.검정지역 : 서울, 수원,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5. 접수방법ㆍ검정료 결제 기간ㆍ결제 수단

ㆍ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ㆍ 결제기간: 접수기간과 동일
ㆍ 결제수단: 카드결제 / 온라인계좌이체/ 가상계좌

※ 신용카드/온라인계좌이체는 접수와 동시에 결제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 가상계좌로 결제하시는 경우 가상계좌 입금기한 내에 입금 완료하셔야 합니다.
※ [마이페이지]→[접수내역]→[진행중인 접수내역]에서 결제유무 확인바랍니다. (Y-결제완료, N-결제미완료)
※ 접수 중 새로고침을 하거나 화면을 빠져나가는 경우 결제가 되지 않으니 "취소"후 다시 접수 및 결제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및 결제 후 꼭 [마이페이지]→[접수내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이미 접수하신 시험입니다."라고 나와있고, 접수 취소가 안돼요.

<접수취소방법>
[마이페이지]→[접수내역]→[진행중인 접수내역]→[취소] 클릭
※ 단, 응시료를 결제까지 완료 시 '취소'가 아닌 '환불신청' 만 가능

Q. "가상계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가상계좌확인방법>
[마이페이지]→[가상계좌] 에서 확인



6. 검정료 : 20,000원



7. 검정장 및 주소 확인: 01월 26일 월요일부터 [마이페이지]→[접수내역]에서 개별 확인

※ 시험장은 접수번호 순대로 배정되며, 주거지와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험장은 접수 마감 후 섭외가 진행되므로, 시험일 기준 6일 전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8. 합격자발표 : 26년 02월 10일 화요일, 오전 09시 [합격안내]에서 조회


 

9.유의사항

가. 신용카드,온라인계좌이체는 접수와 동시에 결제완료하셔야 하며, 가상계좌의 경우 접수만하고 검정료를 입금기간내에 결제하지 않을 경우 접수는 취소됩니다.

나. 환불은 [고객센터]- [환불신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I. 일반 환불 신청하기
개인적인 사유 및 서류제출이 어려울 경우 환불신청기간에 따라 환불 처리됩니다.
- 원서접수기간 내 ~ 원서접수 마감 후 7일까지 100% 환불(01월 06일 ~ 01월 20일까지)
- 원서접수 마감 후 8일부터 ~ 시험일 3일전까지 50% 환불(01월 21일 ~ 01월 29일까지)
II. 서류 환불 신청하기(02월 08일(일)까지 서류제출)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고 사유에 증빙할 서류를 제출할 경우 100% 환불 처리 됩니다.
※ 환불신청서 다운 방법: [고객지원]-[환불신청]-"서류환불신청하기"에서 다운 가능
※ 수검일로부터 7일까지 제출분에 한하여 환불신청가능

① 코로나 19 관련자: 검사확인서 등 해당 증빙자료
· 확진자 (자가격리기간이 시험일에 포함되는 경우)
※ 정부의 방역수칙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병원에서 받으신 "코로나 19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인서"에는 이름(확진자), 생년월일, 검사일자, 검사결과, 검사기관 및 전화번호, 직인이 명시/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현재 격리권고기간인 5일에 시험일이 포함되야 합니다.
※ 보건소 격리권고문자 등 증빙서류 등을 위ㆍ변조하였을 경우 형법 제225조·제231조, 위ㆍ변조한 각 종 증빙서류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29·제234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②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 입원확인서
③ 수험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사망: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입증서류(사망진단서 등)
④ 출장 및 근무로 인하여 시험응시 불가: 근무확인서 또는 출장확인서(소속기관 직인 포함, 근무(출장)일이 시험일에 포함)

다. 01월 26일(월)부터 검정장소가 공고되므로 [마이페이지]-[접수내역]에서 개별확인(미확인 시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꼭! 확인바랍니다.)
 

라. 접수 관련 안내상담은 업무시간(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에만 가능하며, 접수마지막날인 01월 13일 18시 이후에는 접수관련 문의 상담은 어렵습니다.

이후 문의사항은 [1:1문의]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안내는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클릭 시 편의제공 안내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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