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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발급 신청은 [마이페이지]-[취득내역] 또는 [메인화면]-[자격증관리]-[자격증 발급 신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일후 자격발급번호가 부여된 후부터 자격증 신청 가능
※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사진 이미지는 증명사진이나 반명함판 사진 이미지로 등록 부탁드립니다.
흑백사진, 타신분증, 사원증, 모자쓴 사진, 뒷 배경있는 사진, 머리 잘린 사진, 마스크쓴 사진, 홀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사진 이미지의 경우 자격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증명사진이나 반명함판 사진이 없는 경우 머리에서 어깨까지 나오게 사진을 찍어 등록 부탁드립니다.
이때 사진은 뒷배경 없게, 빛 반사 없게 사진을 찍어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최초로 자격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자격증 발급 신청자의 경우 수수료는 없습니다.
※ 자격증 분실, 훼손, 기타 이유로 재발급 할 경우 발급 비용은 있습니다.
자격증 최초 발급 신청의 경우 합격자발표일 2주 후 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재발급의 경우 매주 목요일에 발송됩니다.
자격증 발급 신청은 [마이페이지]-[취득내역] 또는 [메인화면]-[자격증관리]-[자격증 발급 신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사진 이미지는 증명사진이나 반명함판 사진 이미지로 등록 부탁드립니다.
흑백사진, 타신분증, 사원증, 모자쓴 사진, 뒷 배경있는 사진, 머리 잘린 사진, 마스크쓴 사진, 홀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사진 이미지의 경우 자격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증명사진이나 반명함판 사진이 없는 경우 머리에서 어깨까지 나오게 사진을 찍어 등록 부탁드립니다.
이때 사진은 뒷배경 없게, 빛 반사 없게 사진을 찍어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 국가공인 자격 취득자는 자격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반드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보수교육을 수료하면, 자격 유효기간은 최초 취득일 기준으로 5년 단위로 연장됩니다.
● 보수교육 기간 내에 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정지되며, 추후 교육을 수료하면 갱신이 가능합니다.
※ 자격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자격시험을 다시 응시할 필요 없이, 보수교육 수료를 통해 자격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관리ㆍ보수교육] – [보수교육] 메뉴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증명사진이나 반명함판 사진 이미지로 등록해야 합니다.(※사진 이미지 등록(변경)은 [마이페이지]→[개인정보수정]에서 가능)
흑백사진, 타신분증, 사원증, 모자쓴 사진, 뒷 배경있는 사진, 머리 잘린 사진, 마스크 쓴 사진, 홀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사진 이미지의 경우 자격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증명사진이나 반명함판 사진이 없는 경우 머리에서 어깨까지 나오게 사진을 찍어 등록해야 하며, 이때 사진은 뒷배경 없게, 빛 반사 없게, 그림자 없게 사진을 찍어 등록해야 합니다.
[마이페이지]→[개인정보수정]에서 변경가능합니다.
사진 이미지 변경 이후에도 기존 사진 이미지가 계속 보이면 크롬은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Ctrl +Shift + Delete ), 인터넷익스플로어는 쿠키 파일 삭제 후 [마이페이지]→[개인정보수정]에서 다시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변경 전 이미지가 보일 경우 [고객지원]→[1:1 문의하기]에 변경할 사진 첨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