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민간분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024.1.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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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영상정보관리사 |
| 작성자 | |
| 날짜 | 21-11-08 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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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입니다. * 개정 주요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정당한 권한없이 CCTV를 설치·운영한 사례 추가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https://www.pip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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