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정보관리사」 제2회차 완화검정 수료증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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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경섭 |
| 날짜 | 25-09-29 1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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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로 인한 시스템 장애로 수료증 출력 및 교육영상 시청이 불가하므로 [영상정보관리사 완화검정 교육영상시청 서약서]를 임시 제출해야 합니다.
■ 서약서 다운로드 방법: [공지사항] 첨부파일 서약서 다운, 또는 [고객지원]-[자료실]-[영상정보관리사] 게시판에서 다운
■ 접수 시 첨부 방법: 원서접수 시, [첨부파일]에 서약서 파일을 각각 등록 ① CCTV 관제센터 종사자 교육 수료증 첨부란 ②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법 개정사항 첨부란 ※ 서약서를 첨부할 경우, 서약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2. 추후 정부시스템 복구 후 "CCTV 관제센터 종사자 교육"과 "[개인정보 보호법]주요법 개정사항 수료증 PDF 파일을 10월 26일(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완화검정 시행 해당년도의 교육 수료만 인정)
■ 교육 영상 안내(※ 정부 시스템 복구 후 반드시 교육이수 필수) - 대상: 영상정보관리사 완화검정 접수자 - 교육기관: 개인정보배움터 https://edu.privacy.go.kr - 교육과정: ① CCTV 관제센터 종사자 교육 (60분 / 1.0시간) ②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법 개정사항 (30분 / 0.5시간) - 수료기준: 학습진도 100% - 수강 방법: 개인정보배움터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교육(개인수강) → 사업자 교육과정 신청
■ 수료증 제출 안내 - 제출기한: 25년 10월 26일(일)까지 (※ 국가정보전산망 복구 지연 시 별도 재공지 예정) - 제출서류: 2개 필수 ① CCTV 관제센터 종사자 교육 수료증(필수) ②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법 개정사항 수료증(필수) - 제출방법: 이메일 발송 → Web_master@icqa.or.kr
⚠ 유의사항 - 기한 내 2개 수료증 미제출 시, 필기 대체 검정 인정이 취소됩니다. - 서약서는 임시 제출용이며,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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