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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관리사」 제2회차 완화검정 수료증 제출 안내
분류
작성자 신경섭
날짜 25-09-29 14:46

 

1. 현재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로 인한 시스템 장애로 수료증 출력 및 교육영상 시청이 불가하므로 [영상정보관리사 완화검정 교육영상시청 서약서]를 임시 제출해야 합니다.

 

■ 서약서 다운로드 방법: [공지사항] 첨부파일 서약서 다운, 또는 [고객지원]-[자료실]-[영상정보관리사] 게시판에서 다운

 

 접수 시 첨부 방법: 원서접수 시, [첨부파일]에 서약서 파일을 각각 등록

  ① CCTV 관제센터 종사자 교육 수료증 첨부란

  ②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법 개정사항 첨부란

  ※ 서약서를 첨부할 경우, 서약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2. 추후 정부시스템 복구 후 "CCTV 관제센터 종사자 교육"과 "[개인정보 보호법]주요법 개정사항 수료증 PDF 파일을 10월 26일(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완화검정 시행 해당년도의 교육 수료만 인정)

 

 교육 영상 안내(※ 정부 시스템 복구 후 반드시 교육이수 필수)

  - 대상: 영상정보관리사 완화검정 접수자

  - 교육기관: 개인정보배움터 https://edu.privacy.go.kr

  - 교육과정:

   ① CCTV 관제센터 종사자 교육 (60/ 1.0시간)

   ②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법 개정사항 (30/ 0.5시간)

  - 수료기준: 학습진도 100%

  - 수강 방법: 개인정보배움터 회원가입 로그인 온라인교육(개인수강) 사업자 교육과정 신청

 

■ 수료증 제출 안내

  - 제출기한: 251026()까지 

   (국가정보전산망 복구 지연 시 별도 재공지 예정)

  - 제출서류: 2개 필수

    CCTV 관제센터 종사자 교육 수료증(필수)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법 개정사항 수료증(필수)

  - 제출방법: 이메일 발송 Web_master@icqa.or.kr
※ 이메일 발송 시 메일 제목 및 수료증 파일명에 "응시자(이름)_생년월일_영상정보관리사수료증"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2개 제출 필수) 

 

유의사항

- 기한 내 2개 수료증 미제출 시, 필기 대체 검정 인정이 취소됩니다.

- 서약서는 임시 제출용이며,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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