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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원서접수(완화검정) 안내
제02회 국가공인 영상정보관리사
1. 시험일자: 25년 11월 2일 일요일
2. 접수종목 및 입실완료시간
ㆍ 10:50 - 국가공인 영상정보관리사(40분)
※ 21년 12월 ~ 24년 12월까지 시행한 [영상정보관리사] 취득자만 접수 가능합니다.
※ [영상정보관리사 시험 진행방법]
※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시스템 장애로 수료증 출력 및 교육영상 시청이 불가하므로 [영상정보관리사 완화검정 교육영상시청 서약서]를 임시 제출해야 합니다.
- 서약서 다운로드 방법: [공지사항] 첨부파일 다운, 또는 [고객지원]-[자료실]-[영상정보관리사] 게시판에서 다운
- 접수 시 첨부 방법: 원서접수 시, [첨부파일]에 서약서 파일을 각각 등록 ① CCTV 관제센터 종사자 교육 수료증 첨부란 ②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법 개정사항 첨부란
※ 서약서를 첨부할 경우, 서약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 추후 정부시스템 복구 후 "CCTV 관제센터 종사자 교육"과 "[개인정보 보호법]주요법 개정사항" 수료증 PDF 파일을 10월 26일(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완화검정 시행 해당년도의 교육 수료만 인정)
- 제출기한: 25년 10월 26일(일)까지(※ 국가정보전산망 복구 지연 시 별도 재공지 예정) - 제출서류: 2개 필수 ① CCTV 관제센터 종사자 교육 수료증(필수) ②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법 개정사항 수료증(필수) - 제출방법: 이메일 발송 → Web_master@icqa.or.kr
※ 이메일 발송 시 메일 제목 및 수료증 파일명에 "응시자(이름)_생년월일_영상정보관리사수료증"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2개 제출 필수) - 기한 내 2개 수료증 미제출 시, 필기 대체 검정 인정이 취소됩니다. - 서약서는 임시 제출용이며,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고 반드시 수료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접수 및 결제기간 :25년 9월 29일 (월) 9시 ~ 25년 10월 2일 (목) 23시 59분까지
※ 접수 후 [마이페이지]-[접수내역]-"진행중인 접수내역"에서 접수(종목 및 결제유무)확인(Y-결제완료, N-결제미완료) 4.검정지역 : 서울, 수원,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제주
※ 제주지역은 이번 회차만 해당됩니다. ※ 검정지역에 접수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검정지역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접수방법ㆍ검정료 결제 기간ㆍ결제 수단
ㆍ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ㆍ 결제기간: 접수기간과 동일 ㆍ 결제수단: 카드결제 / 온라인계좌이체/ 가상계좌
※ 신용카드/온라인계좌이체는 접수와 동시에 결제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 가상계좌로 결제하시는 경우 가상계좌 입금기한 내에 입금 완료하셔야 합니다. ※ [마이페이지]→[접수내역]→[진행중인 접수내역]에서 결제유무 확인바랍니다. (Y-결제완료, N-결제미완료) ※ 접수 중 새로고침을 하거나 화면을 빠져나가는 경우 결제가 되지 않으니 "취소"후 다시 접수 및 결제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및 결제 후 꼭 [마이페이지]→[접수내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이미 접수하신 시험입니다."라고 나와있고, 접수 취소가 안돼요.
<접수취소방법> [마이페이지]→[접수내역]→[진행중인 접수내역]→[취소] 클릭 ※ 단, 응시료를 결제까지 완료 시 '취소'가 아닌 '환불신청' 만 가능
Q. "가상계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가상계좌확인방법> [마이페이지]→[가상계좌] 에서 확인
6. 검정료 : 20,000원
7. 검정장소 및 주소 확인: 10월 27일 월요일부터~ [마이페이지]→[접수내역]에서 개별 확인
※ 시험장 배정은 접수번호 순대로 배정되며, 주거지와 다소 멀 수 있습니다. ※ 시험장의 경우 접수가 마감된 후 시험장 섭외가 진행되므로 시험 6일전 확인가능합니다.
8. 합격자발표 : 25년 11월 11일 화요일, 오전 09시 [합격안내]에서 조회
9.유의사항
가. 신용카드,온라인계좌이체는 접수와 동시에 결제완료하셔야 하며, 가상계좌의 경우 접수만하고 검정료를 입금기간내에 결제하지 않을 경우 접수는 취소됩니다.
나. 환불은 [고객센터]- [환불신청]에서 신청가능합니다.
I. 일반 환불 신청하기 개인적인 사유 및 서류제출이 어려울 경우 환불신청기간에 따라 환불 처리됩니다. - 원서접수기간 내 ~ 원서접수 마감 후 7일까지 100% 환불(9월 29일 ~ 10월 9일까지) - 원서접수 마감 후 8일부터 ~ 시험일 3일전까지 50% 환불(10월 10일 ~ 10월 30일까지) II. 서류 환불 신청하기(11월 9일 일요일까지 서류제출)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고 사유에 증빙할 서류를 제출할 경우 100% 환불 처리 됩니다. ※ 환불신청서 다운 방법: [고객지원]-[환불신청]-"서류환불신청하기"에서 다운 가능 ※ 수검일로부터 7일까지 제출분에 한하여 환불신청가능
① 코로나 19 관련자: 검사확인서 등 해당 증빙자료 · 확진자 (자가격리기간이 시험일에 포함되는 경우) ※ 정부의 방역수칙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병원에서 받으신 "코로나 19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인서"에는 이름(확진자), 생년월일, 검사일자, 검사결과, 검사기관 및 전화번호, 직인이 명시/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현재 격리권고기간인 5일에 시험일이 포함되야 합니다. ※ 보건소 격리권고문자 등 증빙서류 등을 위ㆍ변조하였을 경우 형법 제225조·제231조, 위ㆍ변조한 각 종 증빙서류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29·제234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②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 입원확인서 ③ 수험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사망: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입증서류(사망진단서 등) ④ 출장 및 근무로 인하여 시험응시 불가: 근무확인서 또는 출장확인서(소속기관 직인 포함, 근무(출장)일이 시험일에 포함)
다. 10월 27일 월요일부터 검정장소가 공고되므로 [마이페이지]-[접수내역]에서 개별확인(미확인 시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꼭! 확인바랍니다.) 라. 접수 관련 안내상담은 업무시간(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에만 가능하며, 접수마지막날인 10월 2일 18시 이후에는 접수관련 문의 상담은 어렵습니다. 이후 문의사항은 [1:1문의]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안내는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하단 '관련링크' 참조) |